ilman의 죽을 준비
*.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死前延命醫療意向書)
오늘 국립 연명 의료 관리기관으로부터 편지 한 통을 받았다.
내 나이 만 81세 되던 작년 가을에 아내와 함께 고양시 일산 동부 구청에 가서 신청한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증 카드'였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死前延命醫療意向書)란 임종(臨終)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延命醫療) 결정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19세 이상인 사람이 사고나 노환으로 의식불명상태가 된 경우 환자에게 치료를 계속하여도 의학적으로 무의미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에, 의료기기에 의한 생명 연장은 평소에 환자도 원치 않았던 것이어서 이의 중단 등의 의사(意思)를 본인 당사자가 직접 문서로 미리 작성한 것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 의향서를 작성한 사람은 언제든지 그 의사(意思)를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가 있는데, 인간의 생명에 관한 중대한 일이라서, 이 서류를 작성한 작성자를 향후 진료하게 될 담당 의사(醫師)와 해당 분야의 전문의(專門醫) 1인이 동일하게 이 문서 작성자가 임종과정(臨終過程)에 이른 환자(患者)라고 판단한 경우에만 이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에 의거 담당 의사는 의료 행위를 중단을 이행할 수가 있게 된다.
이런 환자에게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死前延命醫療意向書)가 없는 경우 담당의사는 법적으로 의료행위를 중단할 수가 없고 가족이 합의해도 그 과정이 복잡하여서 불필요한 의료행위로 오히려 환자를 괴롭히는 것은 물론 환자의 가족들에게 막대한 의료비를 감수하게 되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 가족은 내가 연명의료를 거절함으로써,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을 사랑하는 가족에게 넘겨서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면서, 아울러 임종환자인 나는 남은 우리 가족들에게 경제적으로 그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나의 죽음을 맞아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사전 연명 의료서 카드를 받고 보니 마음이 담담해지지만 후회보다는 잘했다는 마음이 앞선다.
*. 나의 납골묘(納骨墓) 이야기
사람이 죽으면 그 시신을 매장(埋葬)하거나, 화장(火葬) 하거나, 자연장(自然葬)을 하게 된다. 시신(屍身) 중에는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염(殮)을 한 시신은 관(棺)에 모시고 장지(葬地)에 가서는 관(棺)체 묻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가문에서는 탈관(脫棺)하여 염한 시신(屍身)만을 묻는 전통이 있다.
관(棺)은 나무로 만든 것이어서 아주 고급이 아닌 경우에는 나무속에 벌레가 있어 시신을 손상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화장을 하면 남는 분골(粉骨)을 수습하여 유골함(遺骨函)에 담는데 병원 영안실에서는 시립 화장장과는 달리 그 유골함 가격이 10만 원 대에서부터 기백 만원까지 다양하다.
그 유골함을 장지에서 석조로 만든 커다란 멋진 석조 구조에 넣는 것을 납골당(納骨堂)이라 하고, 국군 묘지 같은 형태 봉분의 무덤에 몇 등분하여 유골 여럿을 모시는 것을 납골묘(納骨墓)라 한다.
우리 조부모 묘는 충남 논산(論山)에 있고, 우리 부모 묘는 충남 대덕군
(大德郡)에 있어서 성묘를 할 때 부모를 먼저 하고 조부모 성묘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어 가슴 아파하였는데 우리 형제들이 마음을 모아 3년 전에 이장하여 종중 묘(宗中墓)에 모시는 김에 우리 형제 내외의 유골함도 여기에 함께 하기로 하였다.
이 이장(移葬)은 내가 나이 산수(傘壽) 넘도록 평생에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라고 자부하며 자화자찬(自畵自讚)하고 있다.
내가 죽어서 갈 곳을 알게 된 것도 그러하지만, 그보다 종중 묘(宗中墓)이니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내 죽은 후에도 우리 조카네나, 내 자식들을 불러 모아 조부모, 부모님 묘소를 한 동안이나마 외롭지 않게 해 드릴 수 있겠구나 생각되기 때문이다.
나 죽은 후에는 이를 지하 2층으로 만들어 우리가 지하 1층에 들어가면 조카와 자식들은 물론 나의 현손(玄孫)까지 함께 할 수 있게 되니 말이다.
자연장(自然葬)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 화초· 잔디 밑이나 가족의 묘 등의 주변에 묻거나 뿌리는 것을 말한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13호)
최근에는 바다장(海葬)이 늘고 있다. 그 동안은 강이나 바다에 뿌리는 것이 불법이라고도 하였지만 작년부터인가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서 국토부(國土部)가 바다장도 하자(瑕疵)가 없다고 법적으로 유권해석하여 주며 오히려 바다장을 나라에서 장려하는 입장이 되었다. 물론 양어장 등의 부근은 금해야 할 것이다.
인천 연안부두에서 영종도 사이 바다에선 매일 두세 번 “뿌우, 뿌우, 뿌.” 하는 뱃고동 소리가 들린다.
길게 두 번, 짧게 한 번 소리가 나는 것은 고인에게 절을 두 번, 반 절 한 번 하는 데서 유래하였다. 이런 바다장이 10년간 5,944건이나 되었다.
*. 봉안당(奉安堂) 이야기
금년 설 연휴에 100세를 일기로 나의 장모님이 돌아가시어 우리는 경기도 용미리에 있는 서현 공원의 봉안당(奉安堂)에 임시로 모셔놓고 왔다.
유골함을 지하에 묻는 것이 아니라 건물 내의 방에 책꽂이 같이 만들어 놓은 곳에 모시는 곳이 봉안당(奉安堂)인데 사람의 키 크기에 위치한 곳이나 양지바른 곳은 1,000만 원 이상을 호가한다.
눈높이보다 높거나 멀수록 저가였지만 그것도 모두 500만 원 이상이나 되었다.
여유 있는 고인의 가족들 중에는 두 칸으로 터서 고인이 평소에 쓰던 안경이나 핸드폰이나 고인의 생전의 사진 등을 전시해 놓은 곳도 있었다.
나는 공무원 연급수급자라서 자연스레 노후를 준비하고 살게 된 편이어서, 나는 물론 내 죽은 후에도 아내의 생활을 책임지고 가게 되었으니 경제적으로도 완벽히 노후를 준비한 행복한 사람이다.
거기에다가 흙수저로 태어나서 가난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며 젊음을 불태우며 저축하고 살아서, 투기(投機)로 부자는 못 되었어도 아내나 내가 병들거나 죽어도 자식에게 큰 짐이 되지 않을 만한 최소한의 경제적 준비를 하여 놓았고, 우리 아버지의 유산인 건강한 몸은 85세를 살면서 현재 아픈 곳이 벌로 없으니 나는 얼마나 축복 받은 인생인가.
한 가지 걱정은 여행작가가 되어서 '한국의 국립공원 산행기'와 '한국도립공원'에 이어 마지막 작품집이 될 '한국해양공원 섬이야기'를 후세에 남기고 가겠단 욕심으로 출간을 꿈꾸며 섬 여행을 다니고 있는데 호사다마(好事多魔)라 무릎에 이상이 오고 의사가 여행을 만류하고 있는 것이다.
배울 만큼 배웠고,
살만큼은 벌어 놓고
마실만큼 마시면서
여행작가란 이름으로
국내외를 다닐 만큼은 다니며
86세룰 큰 병없이
살큼 살았으니
무슨 한恨)없이 있겠는가.
이제 소원은
Well Dying 뿐이로다.
-2019.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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